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화성시 F 답 911㎡ 중 별지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경기 수원군 G리(화성시 G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H 답 326평은 1911. 7. 13.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I에서 거주하던 J에게 사정되었다.
나. 위 K동은 1914년경 명칭이 L동(L洞)으로 변경되었다.
다.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화성시 F 답 866㎡(2017. 6. 9. 답 911㎡로 면적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대한민국은 197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2. 5. 25. 접수 제121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의 증조부로서 위 I에서 거주하던 M는 1937. 7. 31.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N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N은 2008. 3. 22. 사망하여 그의 처인 O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P가 상속인이 되었으며, O은 2012. 11. 5. 사망하였다.
바. P와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증조부인 M가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자신들을 포함한 그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5. 10. 26. 이 사건 토지는 J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0341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이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사. 2015년경 원고들과 P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5. 9. 7.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부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