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C 잡종지 42,41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경성부 중부 D(京城部 中部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F는 본적이 서울 종로구 G로, 그 슬하에 H와 I 등의 자녀를 두었는데, F가 1915. 2. 4. 사망하자 장자인 H가 F를 상속하게 되었고, 이후 H가 1972. 11. 15. 사망하면서 처인 J가 2/13 지분을, 호주 상속인인 아들 원고 A이 6/13 지분을, 차남인 원고 B은 4/13 지분을, 출가녀인 소외 K은 1/13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또한 위 J가 1981. 12. 24. 사망함으로써 원고 A은 J의 위 2/13 지분 중 6/11을, 원고 B은 2/13 지분 중 6/11을, 소외 K은 J의 위 2/13 지분 중 1/11을 각 상속하였고, 이후 위 K이 2013. 4. 5. 원고 B에게 그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자불상경 복수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와 같이 분할된 필지 중의 하나인 수원군 L 토지가 1957. 8. 1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 경기도 화성시 M 답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5. 29. 접수 제38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화성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 1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자인 E는 원고들의 선대인 위 F와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자의 주소가'경성부 중부 D 京城部 中部 D '으로서 이는 현재의 종로구 N동,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