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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475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3608호로 공탁한 20,511,000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 (1)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 양주군 F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G 대 812평을 경성부 중부 H(京城府 中部 H)에 거주하는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2) 그 후 1959. 12.경 남양주시 J 도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3) 한편, 1968. 3. 13.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농지 대상으로 매수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4)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기존 소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련된 일부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I로부터 K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75. 11. 8. ‘서울 용산구 L’에 주소를 둔 ‘K’로 소유자가 복구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뿐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는 없다.

나. K와 원고들의 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K(K, M생)는 본적이 ‘서울 중구 N’이고, 원적은 ‘개성시 O’이며, 주소는 ‘서울 중구 P’였다가 1967. 9. 11. Q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1968. 4. 15. ‘서울 용산구 L’로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1971. 9. 3.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상속인들로, 각 상속지분은 별지 각 원고별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금 공탁 (1) 피고는 2014. 6. 21.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14. 7.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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