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36,788,16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매월 3일 후불), 기간 2017. 9. 4.부터 2019.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4.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유한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6.부터 월 차임을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9. 4. 3. 기준 미납 관리비는 3,788,160원, 미납 월 차임은 33,000,000원(2018. 6.분부터 2019. 3.분까지 10개월)이다.
다. 원고는 2018. 11. 12. 피고들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D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4. 3. 기준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 합계 36,788,160원(= 연체차임 33,000,000원 미납 관리비 3,788,160원)과 2019. 4.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료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