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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5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23. 20:00경 위 신협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주체인 F 등 조합원 558명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긴급안내문’을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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