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 B, D, C 및 M는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C, M에게 개인정보를 각각 제공한 점에 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