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4호]
1.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18. 03:30경 강릉시 O 소재 ‘P’ 옷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17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욕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23:10경 강릉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커피를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피해자 T(여, 22세)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지라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너 교정기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면서 두고 간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건네받고는 “이걸 왜 나한테 줘”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62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 00:40경 강릉시 U에 있는 V 독서실 입구에서, 피해자 Q이 F에 피고인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독서실 1층 안으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