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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7 2014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403동 1204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26.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누워 있기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이 지저분한데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은 다음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2. 18:30경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6. 17.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방안에 밀어 넣어 넘어뜨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대고 불을 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약 3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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