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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1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2 월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서 대전 지점 영업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22세) 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위 C 서 대전 지점 영업소 직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22:00 경 대전 서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택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옆으로 넘어지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22:00 경 대전 서구 E 건물 G 동 3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당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생일 케이크를 사 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택배 일이 늦게 끝나

사 오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 22:00 경 대전 서구 E 건물 G 동 건물 3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 1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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