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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6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딸이 감기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그었으나 잘 그어지지 않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양 팔과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및 우주관절부 좌상, 경추부 열상, 좌전완부 및 좌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딸의 배꼽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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