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 상해,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포천시 C호텔' 불상 호실 증 제3호증에 의하면, C호텔에는 공소장 기재 “D호”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호텔에 있는 어떤 방실에 입실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불상 호실”로 수정한다.
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생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자신이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내에 있게 하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호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