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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30 2015고정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4. 9. 14.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판매대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반품처리 방식에 의한 의류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14. 15:33경 피해자 신성통상 주식회사 운영의 위 ‘C’에서, 그전에 불상의 손님에게 의류제품번호 ‘MSU1DP1003, MSU1V03002’ 의류 2점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29,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 의류가 반품되지 않았음에도 위 점포 전산상에 마치 반품처리가 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를 한 후 위 판매대금 129,800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그 무렵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허위로 반품처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판매대금 합계 6,158,100원 공소장 기재 6,386,1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을 금고에서 가져가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미입금 방식에 의한 의류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에서,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1,565,070원을 피해자 신성통상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대출이자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제고 정리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소지품에서 발견하여 제출한 영수증 중 환불처리 되지 않은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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