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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 65,000장을 공급받아 위 마트 앞에서 판매를 한 후 수익금의 10%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한 의류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하였으나, 위 의류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위 의류를 마트 앞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던 의류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의류판매대금 3,000만 원을 2018. 1. 22.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마트에서, 마트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 65,000장을 E을 통해 판매한 후 E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각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E과 전화통화, 고소인과 전화통화, 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고소장,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이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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