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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8 2014가합206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여성 의류 제품을 생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7-8개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A로부터 여성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3. 17.경부터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판매점의 의류상품과 판매사원을 관리하고 의류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금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아래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 A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의류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2010. 7. 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고 A 대치점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의류판매대금 59,000원을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아 원고 A를 위해 보관하던 중, 판매일보에 판매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원고 A에 총매출을 줄여서 보고한 후 위 의류판매대금을 피고가 임의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12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가 업무상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전반적인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3.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고 A 대치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A를 위해 액수 미상의 의류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1,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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