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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9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회수한 의류 26,000 장(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 한다) 을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려 하였으나 위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의류는 그 가액이 피 담보 채무액 5,500만 원을 크게 초과하여 담보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 했는데, 때마침 I 측에서 위 의류를 약 1억 원에 재 매입하겠다고

하여 위 의류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원 매수인들의 거부로 위 의류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상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고 바로 판매대금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I의 법무팀장 J 와 그 무렵 이 사건 의류에 대해 상표권 문제로 재 매입을 논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회수해야 한다며 기지급한 수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 전부를 회수해 온다면 3,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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