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공사현장숙소 근처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 E(51세)가 그 직전 피고인이 숙소 안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눈꺼풀과 왼쪽 볼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수도꼭지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과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을 입혔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4. 10. 13. 22: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 H(여, 50세)의 동거남인 I를 폭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씨발
년. 더러운
년. 지 사내 새끼가 내 돈 50만원을 먹었다.
그때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 년 때문에 내 돈이 나갔다.
씨발년아 내 돈 받아 가니 좋더나.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 신랑한테 돈을 줬지 내한테 돈을 줬나.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조사; 목격자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22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