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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8 2015고정1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3:10 경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 있던

280번 B으로부터 같은 거실에 있는 563번 피해자 C이 어제 운동시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 중 피고인을 지칭하여 “ 똘 아이 ”라고 욕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이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 어제 운동시간에 내 욕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 욕 한 적이 없다.

옷이 찢어져 운동을 못 나온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며 저항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폭행하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거실 호출 벨을 눌러 근무자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 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콧등 열상과 비골 골절 (의 증) 의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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