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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3. 31.까지 D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2. 16. 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120동 지하 2 층 배수 배관 수중 펌프 수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한 뒤 관리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펌프 수리대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3. 31. 경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전번에 소장, 저거 저 10만 원 준다 할 때 그 때 50만 원 줬어 ” “ 예”, “ 추석에는 얼마 줬어 ” “ 추석에 과장님이 주라는 대로 줬죠.

” 그 때 얼마 줬지 30만 원 ” “ 예”, “ 어 3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저 그 동대표, 그 저 준다고 30만 원 또 주고 ” “ 예”, “ 씨 발 충분하게 줄 것도 줬는데, 왜 지랄하냐.

내가 전부다

오히려 뭐 다 뭐 소장은 나한테 바가지 씌울려고 하는 거야”, “ 소장이 처음에 50만 원 하고, 30만 원 하고, 30만 원 하고 한 110만 원 줬으면 그건 지도 눈감아 줘야지.

지가 더해. 소장이 그래. 나 내보내려고 그래” 라는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휴대폰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H, 노인회장 I, 관리소 직원 J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관리 소장인 피해자 G는 E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경 피해자 G가 소속된 K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 최고 통보서' 라는 제목 하에 “3. G 소장은 약 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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