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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4고단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경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 C(54세)가 D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욕하는 것을 건물 주인이 휴대폰에 녹음해서 다 나에게 들려줬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30. 02:58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나. 새끼가 이거, 진짜 맞아야 되겠다. 오야, 니 감당 해래이.”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증거기록 제98쪽에서 제10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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