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던 지인에게 “ 술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는 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C 주점 ’에 가서 손님으로 온 E 외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저번에도 내 친구랑 왔는데 창피를 줬지 씨발 년 아 용서 못해 내 앞에 무릎 꿇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 들은 척하자 업소 밖으로 나가 판매대 유리 창문을 파손할 것처럼 강하게 내리치면서 ' 씨발 년 아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으라고 아니면 오늘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