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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20:15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51 세), 피해자 E( 여, 49세) 부부가 함께 운 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카페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카페 앞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며 막걸리를 마시고 피해자 E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물을 가져다주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카페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니가 저 번에 휴대폰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 줬지, 저 개 같은 년 데리고 와, 내가 오늘 저 년 버릇을 고쳐 줄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1 세 )로부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영하는 “F” 커피 숍에서 2017. 8. 21. 행패를 부린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9:20 경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넌 남편에게 보지나 대주 다가 살아 라, 또 신고하고 고발해 씨발 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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