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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240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 이하 ‘D’이라 한다), 피고 C은 201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육억 원정(\600,000,000) 차용인 : D 대표이사 피고 B 보증인 : 피고 C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2년 중 상환하기로 한다.

단,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일금 삼억 원(\300,000,000)과 연 10%의 이자를 차용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 계산하여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10. 15.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수 증서 2012년 제79호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3. 3. 31., 이자 연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1) 원고는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2487호로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원고가 2012. 5.경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D에 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별도로 원고가 2012. 5.경 대여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에게, D, 피고 C은 연대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5.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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