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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4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7. 10. 31.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월 1%),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변제기 2008. 6. 30.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해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7. 10.경 피고에게 D으로부터 위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무에 위배하여 돈을 수령하지 않고서 D에게 근저당권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C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1)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다. 2) 이후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3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변제계획(서) 등을 수 차례 작성해주고서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C은 2012. 11. 24. 원고에게 (위 원금 3억 5,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3. 1. 31.까지 5,000만 원, 같은 해

4. 30.까지 5,000만 원, 같은 해

8. 31.까지 1억 원, 같은 해 12. 31.까지 1억 원, 2014. 6. 30.까지 나머지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서(공정증서 형식이 아니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C의 위 약정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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