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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2675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3,800만 원(2009년 8월경 5,000만 원 2010. 8. 12. 5,000만 원 2011년 8월경 2,000만 원 2012. 5. 30.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로부터 전항 기재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앞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C와 D이 잡아서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F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30. F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당시 F은 피고에게 “영수증 일금 8,000만 원 언니와 형제간처럼 사니까 법으로는 안할랍니다”는 영수증(이하 ‘F 관련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F에게 “일금 3억 7,000만 원을 D과 C와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즉시 제일 먼저 F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는 확인서(이하 ‘F 관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C와 D을 피고로부터 18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그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현재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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