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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7가단10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군위군 C 전 1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지점에 식재된 나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 일부에 연접한 경북 군위군 E,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나무 7그루를 식재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 7그루를 식재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설치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나무 7그루를 수거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적치된 자갈돌의 수거를 구한다.

소유권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8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갈돌을 적치하였다

거나 이를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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