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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6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 옆 농로에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있는 우수관과 울타리 주변을 자갈로 채우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워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울타리가 토지 안쪽으로 쓰러지게 하고 울타리 옆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옻나무 7그루가 땅에 파묻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옻나무 7그루를 손괴하고, 울타리를 수리비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수사기록 18쪽)

1. 견적서(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애초에 농로를 확장하는 공사에 대해 허가를 해 주었고, 피고인은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소유의 토지와 인근 토지 간에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그 사이를 흙으로 메울 경우 우수로가 없어져 물빠짐에 어려움이 생기고, 흙이 흘러내려 울타리와 나무 등이 손괴될 수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해자 D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허락하였다

거나 자신의 울타리와 나무 등이 손괴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후 울타리와 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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