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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6.26 2018가단10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2,59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9, 28, 27, 26, 25,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2. 9.경 D으로부터 경북 군위군 E 전 393㎡(이하 ‘E 토지’라 한다) 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① E 토지 및 ② E 토지와 인접한 원고의 부(父) F 소유의 C 답 2,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29, 28, 27, 26, 2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사과나무와 대추나무 등을 식재하고 과수를 수확하면서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F은 2012.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는 대추나무 약 62주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식재된 대추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80. 2.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E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4. 8.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31. E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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