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답 173㎡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C 전 175㎡와 D 답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일부에 연접한 경북 군위군 E, F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나무 7그루를 식재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0년경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복토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갈돌을 원고 소유의 경북 군위군 D 답 173㎡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3, 14, 15, 16,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적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 7그루를 식재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자갈돌을 적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나무 7그루 및 위 자갈돌을 각 수거하고, 물통 및 팔레트를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적치한 자갈돌을 수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