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경북 군위군 C 전 2,598㎡ 지상 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북 군위군 C 전 2,59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이, 경북 군위군 E 전 1,51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은 선정자 D이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16년생 소나무 약 300주, 백일홍 약 1,100주를 식재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20년생 단풍나무 약 1,300주, 벚나무 약 800주를 식재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A 및 선정자 D은 2014. 8. 21.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수목들을 이식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4. 8.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하며, 위 최고장 도달일인 2014. 8. 26.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하며, 위 최고장 도달일인 2014. 8. 26.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