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4.23.선고 2015도3792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5도3792 가. 도로교통법 위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3606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하여 합의되었다거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