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노90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 13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