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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37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므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하여 합의되었다

거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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