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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26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00:15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첨부)

1. 범칙금 미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과태료가 납부되었으므로 또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 13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등 참조).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 관련하여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사 입건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고 처분의 효과에 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3조 제 1 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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