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00경 C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고속버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따라서 관할관청에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