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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57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202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권자(지분 1/2)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권자(지분 1/2)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 A은 2019.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차임 월 600만원(3개월 단위로 1,800만원 선불 지급방식), 임대차기간 2019. 6. 20.부터 2020. 6. 19.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이후 2019. 6월분부터 2019. 8월분까지의 차임인 1,800만원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1월경 한 차례 6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 A은 2020. 1. 1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연체액이 1,800만원으로 2기의 차임액 1,2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1. 15. 피고에게 그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가 2019. 11월경 원고 A에게 지급한 차임 600만원은 2019. 9월분 차임에 충당되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1,800만원은 2019. 10월분 내지 12월분 차임에 모두 충당되어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2020. 1월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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