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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6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86,800,000원에서 2019. 8.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차임 월 9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차임은 후불로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A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이 아닌 원고 A과 그의 딸 원고 B이 공동으로 매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 A과 피고는 차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탈루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로 기재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매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950만 원과 부가가치세 7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 15.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1/10 지분, 원고 B 9/10 지분)를 마친 후 2016. 2. 3. 피고에게 전세금 3억 4,000만 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6. 1. 15.부터 2018. 1. 14.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A 소유 지분 1/10에 관하여 2016. 11. 22.과 2018. 6. 14.에 순차로 원고 B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전부가 원고 B 소유가 되었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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