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약사로, 피고를 통해 목포시 D 지상건물 중 2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1) 원고 A은 2014. 6. 경 ‘F’( 의약 관련 인터넷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가 게시한 약국 임대 광고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E을 소개 받았다.
2) 원고 A은 2014. 7. 26.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26.부터 2016. 7. 26.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9,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 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2014. 7. 28.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11. 피고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4. 8.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1) 원고 B는 2017. 10. 경 ‘F‘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가 게시한 약국 임대 광고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E을 소개 받았다.
2) 원고 B는 2017. 10. 22.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019. 10. 27.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9,0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과 이 사건 건물의 약국 영업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는 피고 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2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공인 중개사 법상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았는바,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