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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97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8.51㎡ 및 2층 168.18㎡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8.51㎡ 및 2층 168.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9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29.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 A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가 249,164,2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9. 10. 16.까지 지급할 것과 2019. 7. 16.부터 2019. 10. 16.까지 발생할 차임 및 관리비 96,36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미이행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 A은 2020. 2. 27.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345,524,200원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20. 2.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소유자인 원고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 A에게 연체차임 및 관리비 345,524,200원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45,5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 A이 구하는 2019. 10. 17.부터 이 사건 2020. 4.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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