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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3453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98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748,100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각자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B는 2019. 6. 4.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C는 2019. 2. 1.부터 2020. 2. 29.까지 각자 촬영 및 편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채권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A에게 임금 14,000,000원, 퇴직금 1,983,441원, 합계 15,983,441원을, 원고 B에게 임금 7,748,100원을, 원고 C에게 임금 5,700,000원, 퇴직금 3,629,806원 합계 9,329,80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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