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9. 9. 3. 작성한 2019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로부터 MAKINO 머시닝센터 모델 명 SNC64-A15 2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88,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면서 F에 2019. 3. 26. ~2019. 8. 13.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원고 A은 F와 협의하여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원고 A에게 렌트하여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9. 8.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F에 기지급한 16,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렌 탈 보증금으로 하고 이 사건 기계의 렌 탈기간을 2019. 8. 28.부터 2023. 8. 30.까지로 하는 렌 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렌 탈료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9. 3. 원고 A을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88,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 상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아가 원고 A은 이 사건 기계 및 자신 소유인 별지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담보기계 ’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양도 담보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렌탈료로 ① 2019. 10. 1. 2,698,100원, ② 2019. 11. 7. 2,621,700원, ③ 2020. 1. 23. 1,900,000원 합계 7,219,8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2. 6. 원고 A에게 렌 탈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3 월경 이 사건 기계 및 이 사건 담보기계를 원고 A으로부터 인도 받아 72,820,000원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