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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53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그때(2013. 2. 15.) 피고인이 전용부분은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유부분은 남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 D으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해서 “당시 증인도 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부연 설명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이날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서 2부 모두 ‘근저당은 D이 완전히 해소한다’고 쓰여 있던데 다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법무사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전용부분만 하고 공유부분은 추후에 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서 이렇게 나온 것을 구두상이라도 직접 법무사님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용부분은 말소되고 공유부분은 추후에 말소한다, 그리고 공유부분은 안풀어줘도 그만이다’ 법무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법무사가 분명히 지적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법무사님이 부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E는 2013. 2. 15.경 D과 E 간에 작성된 본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옹진농협 근저당 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라고 합의하였을 뿐 공유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 작성 때 관여했던 법무사 F은 당사자들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될 것이나 공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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