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이유
...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간음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일부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5. 23. 경찰에서 “ 할아버지가 들어 오라고 해서 들어왔어.
할아버지가 우유 줬어요.
그 다음에 사과 깎아 줬고, 제가 쌀과자도 찾았어.
의자 안에도 있었고 소파에서도 놀았고 만화도 보고 했어요.
핸드폰도 하고. ( 어떻게 집에 갔어 )
엄마가 언니가 데리러 와서. 할아버지가 옷 벗겨서 할아버지가 창피한 걸 보여줘서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 잠지를 혓바닥으로 *** 이렇게 했어요.
혓바닥 ( 혀를 내밀고) 이렇게 했어요.
( 할아버지가 바지 어떻게 벗겼어 ) 누워서 벗겼어.
할아버지도 벗었어.
( 부끄러운 게 뭐였어 ) 고추요.
좀 길쭉했어요.
색깔은 살색이었어.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35 내지 40 쪽),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당 일인 2017. 5. 23. 저녁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 그래서 어.. 할아버지가 내 잠지에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빼고 다시 혓바닥으로 ** 게 했어
”라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91, 227 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나이 및 성지식 등에 비추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그리고 이 오줌 싸는 데 다가 혹시 다른 것 할아버지가 한 것 있어 ’ 라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으며, ‘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