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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9 2017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 6. 20. 경 아빠가 사망하여 장례비용 때문에 대출 받았는데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대출이 안 된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장례비용을 위해서 대출 받았던 대출금을 갚고, 연대보증해 준 대출금도 갚을 테니 걱정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사망하지 않았고, 부친의 장례비용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말경 피고인 명의로 ( 주) 동그라미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업체로부터 400만 원, ( 주) 안전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순차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전자 랜드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후에는 신용등급을 올려 내 앞으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대부업체 3 곳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들 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3,000만 원 상당으로, 과소비가 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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