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마트 등에 돈육을 납품하는 (주)B에서 판매직원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파견되어 홈플러스 D점의 판매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매년 1억 원이라는 돈을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그 다음 해에도 회사에서 금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에는 8천만 원 밖에 받지 않아 나머지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 형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나머지를 대출받아 1억 원을 채울 수 있다, 회사에서 담보도 제공할 것이고, 대출금과 이자도 모두 납부할 것이니 걱정 말고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부업체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4천만 원 정도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6.경 대부업체와 피고인 사이의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중 1,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