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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 받기 때문에 내가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혹시 라도 내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내 월급에 압류를 하여 받아 가면 된다.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을 받아 사설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 등에 대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인가 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었으며,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경 피고인의 대출금 1,600만 원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5 곳의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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