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9. 16.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 반씩 나누어 쓰자, 내가 주채 무자로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대출 중개인을 통해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줄 여러 곳의 대출업체와 대출관련 통화를 하던 중 “ 대출 금을 연대 보증인과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고 말하는 바람에 그 중 일부인 1,600만 원만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 대출과정에서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1,600만 원만 대출이 될 것 같다.

800만 원씩 나누어 쓰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D, ( 주) 시 소 캐피탈, 모두 캐피탈( 주), E로부터 1,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먼저 1,6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후 추가로 1,400만 원 대출도 곧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행된 대출금을 사용할 무렵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ㆍ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이행과정 및 차용금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할 당시 대출이 실행된 1,600만 원 중 절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