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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1재고합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각...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 4학년에, 피고인 B는 H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3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가. 피고인 A은 I, J, K, L, M과 함께 1977. 11.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N에 있는 O 각 등지에서 8차에 걸쳐 H대학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 농성을 할 것을 모의하고, 1977. 11. 11. 12:55경 H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피고인 A은 메가폰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는 학우여 모입시다. 짓밟힌 학원의 자유와 부당하게 구속된 동료학생들의 권리를 찾읍시다. 권력과 돈으로 학생과 교수의 입을 막으려는 억울한 현실을 타개합시다”라고 외치면서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고, K은 소지하고 있던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200매를 배포하고, 피고인 A은 K와 함께 정의가를 부른 후 피고인 A이 메가폰으로 ‘민주구국 투쟁선언문’을 읽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J, M은 5동 앞 광장에서 그 곳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계속 농성할 것을 선동하면서 창문 밖을 향하여 교대로 메가폰으로 위 선언문을 낭독하는 한편, 그 곳에 모여 있던 약 80명의 학생들과 정의가, 우리는 승리하리, 선구자, 애국가 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 같은 날 17:40경까지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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