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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4. 선고 2017재고합5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

2017재고합56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11. 27. 선고 78고합471, 607(병합)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인 자로서, 1978. 3. 초순경 D가 주동이 되어 발기한 목요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목요일에 독서회 등을 개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①① 1978. 6. 18, 16:00경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고동고속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 E으로부터 1978. 6. 12. 교내 시위 때 살포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주장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 및 1978. 6.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부정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학원민주선 언'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청색볼펜을 사용하여 8절지 갱지에 4매를 복사하여 불법표현물을 제작하고, ② 1978. 6. 22. 위 불법표현물을 친지들에게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그중 3매를 각 편지에 동봉하여 대전 F대학 미술교육과 2학년 G, H대학교 가정교육과 2학년 I, J대학교 국문과 2학년 K에게 우송하고자 C대학교 구내 우체통에 투입하였으나 적발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1978. 6. 22. 19:00경 서울 L 소재 M교회에서 같은 학원인 C대학교 전산과 2학년 N으로부터 1978. 5. 14. C대학교 구내에 살포된 유신헌법철폐주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위 '부처님 오신날'이라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같은 날 밤 주거지 다락방에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16절지 모조지 4매에 자필로 복사하여 불법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8. 12. 18.에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1.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30.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 현바 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위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

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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