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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그전 자신이 계산한 음식을 조리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리법을 설명해주며 직접 조리해서 드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이새끼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 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라 이새끼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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