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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8 2015고정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28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구입하고 그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피해자인 종업원 E이 전날 02:45경에도 피고인이 술을 사러 왔다가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기억하고 겁이 나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마셔라"고 한다는 이유로 "또 신고해라, 경찰에 잡혀가까" "가께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종업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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